초과근무수당 72만원 부당수령 옥천군 공무원 감봉 3개월
송고시간2022-01-26 17:02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6급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옥천군은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144만여원을 가산 징수할 계획이다.
A씨는 작년 4∼10월 주말과 휴일 군청에 들러 출근 등록을 한 뒤 대청댐 인근으로 놀러 가거나 지인과 식사를 한 후 다시 군청에 돌아와 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72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씨의 비위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k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6 17: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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