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노래방서 술 마신 경찰관 대기발령
송고시간2022-01-26 15:4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현직 경찰관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와 함께 있던 지인 2명과 노래방 업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 등은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부천시 상동 모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노래방·식당·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 일행과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 경위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인천 서부경찰서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A 경위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동료 경찰관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적발된 뒤 바로 청문감사관실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알려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6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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