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이버 금융 범죄 증가…스미싱은 7배나 급증
송고시간2022-01-24 14:20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영향…설 맞아 택배·상품권 '사기 주의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사이버 금융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배송 등과 관련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총 2만6천197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연간 2만4천310건에 비해 7%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스미싱 범죄는 43건에서 338건으로 무려 6.9배나 증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주소(UR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를 빼가는 범죄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설 선물 택배 관련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거나 상품권·숙박권 온라인 판매 등 관련 사기 피해를 봤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 지역 맘카페에는 "택배를 주문하거나 받기로 한 적이 없는데도 최근 택배 배송 확인 문자를 받았다"며 "별생각 없이 문자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려다가 말았는데 자칫 사기 피해를 볼 뻔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달 경기 광명시에서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3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상품권, 명품 가방 등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온라인 상에 올려 구매 희망자를 모은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8명으로부터 6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시에서는 설 연휴 기간 택배 배송 문자를 받아 송장 번호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50만원이 소액 결제됐다는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시 상대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대신 공신력 있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 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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