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계기로 '민자도로 관리·감독 조례' 추진
송고시간2022-01-19 13:48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포=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8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2021.11.18 andphotodo@yna.co.kr
경기도의회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각 민자도로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도지사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도는 운영평가표를 만들어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개선이 필요한 조치계획을 도에 보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와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통행료 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조례가 제정돼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 공포 이후 도와 실시협약을 하고 추진되는 민자도로 사업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을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효율적인 도로 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한 도의 공익처분이 운영사 측 반발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타산지석 삼아 민자도로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1일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 최하류에 2008년 5월 건설된 길이 1.8㎞의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해 10월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한 달여 만인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는 예전처럼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지만, 도는 본안 소송에서 이겨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승용차) 기준 1천200원으로,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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