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부구욱 영산대 총장 무죄 확정
송고시간2022-01-14 16: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부 총장 등은 2019년 8월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이유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2천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였다.
검찰 기소로 부 총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 총장 등이 교비를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학교법인 역시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부 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사법 관행이 바로 잡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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