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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 4곳서 28억원 몰수 명령

송고시간2022-01-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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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업 4곳으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 4곳과 관련한 자금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액은 '회사 1'에서 182만7천 달러, '회사 2'에서 8만8천 달러, '회사 3'과 '회사 4'에서 45만6천 달러 등 총 237만 달러(약 28억5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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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위반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재 (PG)
미국, 대북제재 위반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업 4곳으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 4곳과 관련한 자금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액은 '회사 1'에서 182만7천 달러, '회사 2'에서 8만8천 달러, '회사 3'과 '회사 4'에서 45만6천 달러 등 총 237만 달러(약 28억5천만 원)이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명령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기업이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 지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중국·싱가포르 회사 등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서 자금을 세탁했다고 봤다.

특히 '회사 1'과 '회사 2'는 북한의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지시 아래 운영됐다고 적시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보다 앞선 2013년부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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