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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주민들, 48% 배상 조정에 반발…"재조정해야"

송고시간2022-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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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수해를 당한 구례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분쟁조정위는 관련 기관의 배상 비율을 신청액의 48%로 제한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재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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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공 등 섬진강 수해 100% 배상해야"
"환경부·수공 등 섬진강 수해 100% 배상해야"

(구례=연합뉴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수자원공사·국토교통부 팻말을 붙인 허수아비를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섬진강 하류 수해 지역에 대해 국가의 배상 비율을 48%로 제한한 조정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2022.1.6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수해를 당한 구례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분쟁조정위는 관련 기관의 배상 비율을 신청액의 48%로 제한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재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섬진강댐의 과다 방류와 다목적댐 중 가장 취약한 특성, 주암댐의 가중 영향 등이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드러났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면죄부를 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합천댐 홍수 피해의 경우 국가 배상 비율이 72%였던 점을 들어 같은 원인과 같은 결론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섬진강 댐 하류 8개 시·군의 배상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섬진강 수해 '48% 배상' 조정 결정 철회하라"
"섬진강 수해 '48% 배상' 조정 결정 철회하라"

(구례=연합뉴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섬진강 하류 수해 지역에 대해 국가의 배상 비율을 48%로 제한한 조정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2.1.6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주민들은 "가해자의 명확한 과실 책임을 밝히지 않은 한국수자원학회의 맹탕 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주 요인"이라며 "독립적이라던 환경분쟁조정위 역시 결국 환경부의 종속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수해 참사 대책위와 주민대표(김봉용·김창승·최성현)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조정 결정의 즉각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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