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 제재
송고시간2022-01-06 06:00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같은 해 11월 용역 수행을 마쳤는데도 메가브랜딩은 하도급대금 2천511만여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향후 재발 방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천144만여원 지급을 명령했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06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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