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쓰레기 태운 차박족 등 불법 소각행위 25건 적발
송고시간2022-01-03 11:38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벌여 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14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11건은 계도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달 11일 오전 선감동 단독주택 마당에서 폐드럼통에 생활 폐기물을 태우던 A씨가 순찰 중이던 단속팀에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11월 27일에는 대부남동 메추리섬 입구 해안초소 주변에서 '차박'을 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모닥불 용 화로에 담아 태우던 차박족 3팀이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팀은 차박족들이 태운 쓰레기양이 적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것을 참작해 계도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촌지역 단독주택이나 관광지, 공사 현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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