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영상 제작
송고시간2021-12-30 10:33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5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은 계약, 자녀, 교감, 교사, 감사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교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공연단이 연기자로 참여하고 부천 경기경영고 뷰티미용과에서 특수 분장과 메이크업을 지원했다.
교육청은 이 영상을 내년 상반기 교직원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hannel/UCHDjJ7_p4nK3UyehPC3wDRQ)에서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5월 19일 시행된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30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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