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출석부 조작해 비자 연장한 대학 총장 등 기소
송고시간2021-12-29 15:18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비자 연장에 관여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지역 모 대학 총장 A(79)씨와 학교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와 등록금 납액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유학생들의 비자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을 밝혔고, 이들의 범행을 조장한 국내 대학의 출입국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9 15: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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