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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소' 공수처·검찰 결론 같지만…권한갈등 불씨 여전

송고시간2021-12-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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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 요구대로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권한을 둘러싼 양쪽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 규정도 여전히 모호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중복 수사' 논란 등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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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비슷한 결론 냈찌만 세부 내용은 일부 차이

공수처·검찰 간 사건 처분 규정 모호…'중복 수사' 논란 재현될 듯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 요구대로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권한을 둘러싼 양쪽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 규정도 여전히 모호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중복 수사' 논란 등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살펴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 살펴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수처와 같은 결론 내린 검찰…세부에서는 일부 차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맡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9월 3일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낸 결론과 같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발 사주' 수사와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로 수사력 논란에 빠진 공수처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만일 검찰이 불기소 했다면 또다시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르며 공수처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 범죄 혐의를 보면 두 기관이 일부 법리 판단을 달리한 점이 눈에 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중간 결재 간부들이 결재를 거부하자 조 교육감이 이들을 제외하고 채용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채 결정을 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을 참석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조 교육감이 애초에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담당자들에게 특채를 강행한 것 자체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전 비서실장 한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 권한이 없어 공수처가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것이다.

검찰-공수처 (CG)
검찰-공수처 (CG)

[연합뉴스TV 제공]

◇ 기소권 없는 사건 처분 규정 모호…갈등 '불씨' 남아

이처럼 조 교육감 수사가 공수처와 검찰이 큰 틀에서 견해차를 보이지 않은 채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불기소권이나 공소제기 요구 등에 대한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입건한 뒤 5월 초 자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넘기더라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고 봤고,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권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수처가 직접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넘긴 뒤 검찰이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동안 또 다른 마찰은 없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으로서는 129일 동안 공수처 수사를 받고 같은 건으로 검찰 수사를 다시 112일 동안 받은 셈이 됐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양측의 이견 때문에 사실상 이중 수사를 받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간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두 기관은 현재까지도 사건 처리 규정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 처리 방식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고, 공수처가 추진해오던 대통령령 제정도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막히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갈등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지도 양 기관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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