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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직장동료 살해' 40대 징역 40년에 항소

송고시간2021-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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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올해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40대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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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서모(41)씨 측은 전날 오후 7시께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올해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40대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15일 서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증권회사 입사 동기로 피고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왔던 사람"이라며 "아직도 가장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살인을 다시 범할 정도로 폭력적 성향이 높거나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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