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근 2년간 체육지도자 2천240명 자격 취소
송고시간2021-12-22 17:10
"체육지도자 제재 강화…징계 관련 증명서는 1천234건 발급"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각 기관에 지시를 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해 총 2천240명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총 1천234건을 발급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가 징계를 받은 뒤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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