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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숨질 때 10대 엄마는 친정, 20대 아빠는 외출

송고시간2021-1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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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2개월 아기가 부모 방임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20대 친부와 10대 친모 모두 집을 비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 10월 23일 오후 6시 4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경찰은 그간 친부·친모가 여러 차례 아기를 집에 놔둔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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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탈수·영양결핍이 사인…여러 차례 아기 혼자 집에 방치

집 나와 아기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 시달려…경찰, 부모 행적 수사

신생아
신생아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거제에서 생후 2개월 아기가 부모 방임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20대 친부와 10대 친모 모두 집을 비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 10월 23일 오후 6시 4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친부 A(21)씨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 맥박도 없이 숨진 상태였다.

당일 친모 B(18)양은 친정에 가 있었으며 A씨도 아기를 방에 방치한 채 수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몇 시간이 지나서 A씨는 방에 있던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간 친부·친모가 여러 차례 아기를 집에 놔둔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 아기가 숨진 이유는 탈수와 영양결핍 때문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는 짓무른 상태였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에 멍 비슷한 자국이 있었으나 이는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골절 등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학대 정황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친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친모에게 방임 혐의로 각각 입건했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친부·친모는 부모 동의 없이 집을 나와 아기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들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친모의 행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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