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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으론 근로자 보호 못해"

송고시간2021-12-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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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 대책이나 준비 없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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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로고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로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 대책이나 준비 없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간 외식업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등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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