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왜 안줘" 행정복지센터 방화 미수 40대 집유
송고시간2021-12-14 13:48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기초수급대상자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
범행에 앞서 그는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500㎖를 사 플라스틱병에 담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14 13: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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