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송고시간2021-12-13 15:59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남성 육아휴직 장려 차원"
(광명=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명시는 내년부터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와 육아 대상 자녀가 지급 신청일 및 장려금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후 1개월 뒤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서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13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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