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공청회…野 불참
송고시간2021-12-09 20:15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안 심사에 앞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 활동 중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놓고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청회에 불참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환노위는 내주 추가로 소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km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09 20: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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