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4천918곳…'여군 사망' 부대 등 취소
송고시간2021-12-06 12:00
작년보다 13% 증가…여가부, 중소기업 실정 반영해 인증기준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열어 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천918곳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과 해군 부대 등의 가족친화인증은 취소됐다.
올해 인증 기업·기관 수는 지난해(4천340곳)보다 13.3%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대기업 520곳(10.6%), 중소기업 3천317곳(67.4%), 공공기관 1천81곳(22.0%)이다.
다만 여가부는 여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20전투비행단,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생리휴가 부여 위반), 경상북도울릉군청(4대 폭력예방 교육 부진), 코우치코리아리미티드(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등 총 6곳의 인증도 취소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여가부 장관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선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는 인증기준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해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직원 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어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앞으로 연차활용률,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 같은 지표로 대체해 해당 기업·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근로기준법 중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 세부 기준 정비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때 신청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 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이 인증 후에도 꾸준히 가족친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문 활동, 자체 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이나 대표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지도력(리더십) 평가항목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더 내실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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