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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승소

송고시간2021-12-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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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과 그 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황대권·이원중 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황씨와 이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점, 고문과 협박을 통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낸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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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CG)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과 그 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황대권·이원중 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황씨, 이씨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황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년가량 수감됐다가 199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이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02년 자신이 쓴 옥중 서신에서 야생 풀에 관련된 부분을 묶은 책 '야생초 편지'를 출간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불법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황씨와 이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점, 고문과 협박을 통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낸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황씨에게 3억2천여만원, 이씨에게 5천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씨의 가족 8명은 4천400만∼2억3천여만원, 이씨의 가족 3명은 900만∼2천600여만원을 각 배상받게 됐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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