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송고시간2021-11-30 12:00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까지 계산해 공제금 수령,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해 공제금 수령, 타인 공제금 수령 등이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징수, 형사처벌은 면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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