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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구속 정찬민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1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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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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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

[정찬민 당협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및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만을 듣고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배가량 올랐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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