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1-25 14:49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9월 팔,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그는 입영 직후 문신 때문에 귀가조치됐고 이듬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5 1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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