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곳으로 확대
송고시간2021-11-25 08:38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기존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리함 덕분에 처음 발급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발급 건수가 228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최소 30일부터이지만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각각 달라 숙지해야 한다.
공단은 사용조건과 여권·비자 같은 소지 서류 등 세부 요건을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와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은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와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11월 25일 기준) | |
아시아 |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
오세아니아 |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
아메리카 |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
유럽 | 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
중동 |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
아프리카 |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 |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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