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퇴직공무원 제주도 감사위원 위촉 제한 추진
송고시간2021-11-24 15:23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가 퇴직 공무원의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과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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