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구매 30만원 지원' 조례안, 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21-11-24 14:41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의회는 전기자전거 구매비용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빈(서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대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1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자전거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4 14: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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