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색당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해 난개발 저지해야"
송고시간2021-11-24 13:47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녹색당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난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녹색당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부터 제도 마련의 첫걸음을 떼려 한다"며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은 얼핏 보면 제주 특성에 맞게 제주 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관련 조항은 아주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녹색당은 "1등급 지역은 해제할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정도로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지구만큼이나 허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녹색당은 "이런 모순적인 조항은 도시중심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읍·면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4 13: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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