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삼성SDI '고정 시간외수당' 5년 소송전…대법 "통상임금 아냐"

송고시간2021-11-23 17:22

beta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삼성SDI 노사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월 48시간, 기본급의 20%'라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소정 근로시간 대가로 볼 수 없다" 파기환송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삼성SDI 노사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월 48시간, 기본급의 20%'라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1994년 3월께까지 사무직 등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평일 연장·야간근무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고정 수당 없이 실제 연장·야간근무시간에 맞춰 산정한 법정 수당을 줬다.

'기본급의 20%' 수당은 그룹 차원의 조기 출퇴근제가 시행된 1994년부터 월급제·시급제 노동자들 모두에게 '자기계발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됐고, 명칭 변화를 거쳐 2011년 3월께부터 '고정 시간외수당'이 됐다.

2014년 삼성SDI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후 노동자 측이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 것이다. 회사가 신규채용자나 퇴직자에게 이 수당을 일할(날짜로) 계산해 지급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고정 시간외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월급제 노동자가 연장·야간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온 시간외수당이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급제 노동자들은 이 수당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받았다는 게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 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