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과잉 수사로 정경심 인권침해' 진정 기각
송고시간2021-11-19 14:48
조사보다 정 전 교수 신문조서 열람 시간이 더 길었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10월 접수된 익명 진정을 2년여 만에 기각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정 전 교수의 신문조서 열람이 더 길게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2019년 당시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한 건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제3자가 진정을 내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데 당시 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조사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기한 진정 사건 등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조사하고 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9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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