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송고시간2021-11-18 10:07
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확대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해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해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본격 심사 서비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45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평균 15만원가량)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며 효율적으로 특허 비용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8 10: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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