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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잇단 사고…위탁 처리 필요"

송고시간2021-1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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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주도 내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손가락을 갈아 넣는 제주도의 음식물 폐기물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급식소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지 못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해 2017년부터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 대상 기계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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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공무직노조, 기자회견 열어 조례 개정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내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조례 개정해야"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조례 개정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1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손가락을 갈아 넣는 제주도의 음식물 폐기물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모 중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등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골절·베임 부상자 5명이 발생했다.

노조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급식소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지 못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해 2017년부터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 대상 기계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분류된다"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면 교육감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학교 급식소의 경우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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