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17일 발행…20억 규모
송고시간2021-11-16 09:10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경남사랑상품권인 '경남e지'를 17일 오전 10시에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e지는 경남 e-지역화폐의 약어로, '역시 경남이 최고'라는 의미도 담았다.
경남e지의 기본 할인율은 10%이지만, 이번 판매에서는 출시를 기념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려고 20% 할인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이고 사용기간은 1년이다.
경남e지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 등 지정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산청군의 대표 쇼핑몰 '산앤청'에서도 내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시·군의 온라인 지역몰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민관협력 배달앱에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했다.
기존 거대 배달앱의 6∼12%에 달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2% 이하로 대폭 줄였다.
진주시 '띵동'과 '배달의진주', 김해시 '먹깨비'와 '위메프오', 통영시 '띵동'이 서비스 중이다.
도내 안심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e경남몰도 지난 7월 전면 개편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수를 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모바일 전용앱도 개발해 입점업체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경남e지 발행으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더 활성화돼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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