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내년 5월 대구 편입될 듯…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송고시간2021-11-14 18:09
경북도 "내년 2월 국회 통과 전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 게시판인 국민 생각함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경북 군위군을 경북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내년 1월께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일은 내년 5월 1일로 적시했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법안은 편입 후 대구와 경북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적용한 기존 규칙을 군위군에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2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제출되어서 일단 여당 쪽에서 반대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경북 군위군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신청 조건으로 시·도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4 18: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