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생리대 실험' 김만구 교수 "유해 물질 검출은 명백한 진실"

송고시간2021-11-11 16:23

beta
세 줄 요약

4년 전 '유해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실험을 했던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11일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건 진실임을 강조하며 "인체 노출 시 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실험자료들이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실험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김 교수와 여성환경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깨끗한나라는 앞서 '김 교수의 실험은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이뤄졌고, 생리대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과 불안을 확대 재생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유해성 문제 제기에 거액 손해배상 소송 피소…4년 만에 1심 승소

김 교수 "깨끗한나라, 결과 받아들이고 제품 개선 노력해야"

2017년 9월 '생리대 실험' 결과 보여주는 김만구 교수 모습
2017년 9월 '생리대 실험' 결과 보여주는 김만구 교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나왔다는 건 명백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4년 전 '유해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실험을 했던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11일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건 진실임을 강조하며 "인체 노출 시 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실험자료들이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실험으로 인해 깨끗한나라 측으로부터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던 그는 4년에 걸친 긴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0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실험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김 교수와 여성환경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깨끗한나라는 앞서 '김 교수의 실험은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이뤄졌고, 생리대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과 불안을 확대 재생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등을 포함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TVOCs(VOCs의 총합)가 방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고, 발표 내용에는 전혀 허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7년 10월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 평가시험 지적하는 김만구 교수 모습.
2017년 10월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 평가시험 지적하는 김만구 교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교수는 "깨끗한나라는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품이 좋아지고, 여성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나와야 할 결론이 나와서 덤덤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결과물만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현상이 반영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분석이 기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해성을 따져야 한다. 나는 기초를 한 것일 뿐인데 초점이 유해성에만 맞춰졌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마라톤을 못 하느냐'는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 건강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에서도 기본 없이 결과물만을 좇는, 돈만을 좇는 연구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2016년 9월∼2017년 2월 생리대 11종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방출실험을 했고, 그 결과 생리대에서 VOCs 등이 방출됨을 확인했다.

그는 유해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가 '생리대를 사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시험 결과를 내놓자 "대국민 사기 시험"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깨끗한나라가 김 교수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년 만인 지난 5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깨끗한나라는 이에 불복해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conany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