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실험' 김만구 교수 "유해 물질 검출은 명백한 진실"
송고시간2021-11-11 16:23
유해성 문제 제기에 거액 손해배상 소송 피소…4년 만에 1심 승소
김 교수 "깨끗한나라, 결과 받아들이고 제품 개선 노력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나왔다는 건 명백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4년 전 '유해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실험을 했던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11일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건 진실임을 강조하며 "인체 노출 시 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실험자료들이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실험으로 인해 깨끗한나라 측으로부터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던 그는 4년에 걸친 긴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0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실험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김 교수와 여성환경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깨끗한나라는 앞서 '김 교수의 실험은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이뤄졌고, 생리대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과 불안을 확대 재생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등을 포함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TVOCs(VOCs의 총합)가 방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고, 발표 내용에는 전혀 허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깨끗한나라는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품이 좋아지고, 여성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나와야 할 결론이 나와서 덤덤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결과물만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현상이 반영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분석이 기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해성을 따져야 한다. 나는 기초를 한 것일 뿐인데 초점이 유해성에만 맞춰졌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마라톤을 못 하느냐'는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 건강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에서도 기본 없이 결과물만을 좇는, 돈만을 좇는 연구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2016년 9월∼2017년 2월 생리대 11종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방출실험을 했고, 그 결과 생리대에서 VOCs 등이 방출됨을 확인했다.
그는 유해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가 '생리대를 사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시험 결과를 내놓자 "대국민 사기 시험"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깨끗한나라가 김 교수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년 만인 지난 5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깨끗한나라는 이에 불복해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1 16: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