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서 '고발사주' 설전…검찰 "여전히 의혹 수준"
송고시간2021-11-10 13:45
"공수처 강제수사에도 존부 확인 못해"…최강욱 측 "고발사주로 인한 부당한 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에도 '고발 사주'는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변호인 주장에 반박하던 중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고발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체 존부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혹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연속으로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성명 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관련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고발사주로 인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는 최 대표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범죄정보가 어떤 절차 걸쳐 입건에 이르는지, 대검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한 최 대표 사건이 어떻게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2개월 뒤인 1월 12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표 측은 이와 별도로 최 대표가 2017년 작성한 다이어리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다이어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과 관련한 내용을 메모해뒀고, 이는 인턴 활동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다이어리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최 대표가 2017년에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메모 내용에 비춰봐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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