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고수익 보장' 가짜 코인거래소로 96억원 가로챈 조직 검거

송고시간2021-11-09 10:20

beta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이용자 158명으로부터 96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 김모(28)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이른바 '투자리딩방'에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58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투자리딩방'으로 유인 158명 피해…경찰, 32명 검거해 20명 구속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운영 조직도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운영 조직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이용자 158명으로부터 96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 김모(28)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이른바 '투자리딩방'에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58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리딩방'에서 300% 안팎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조작한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해 회원 가입을 유도했고 가입자가 소액의 돈을 처음 입금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액의 2배 가까운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 뒤 가입자가 더 큰 돈을 투자하려고 입금하면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단시간에 입력하게 한 뒤 가입자가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투자액을 인출하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가입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사채까지 쓰도록 만들었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5억여원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으나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주부들이 많았다.

이들은 계좌공급, 자금세탁, 투자리딩 등 다양한 역할을 점조직 형태로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운영한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중 현재까지 14개를 확인해 차단했다.

또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계좌 등 11억1천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금화하거나 상품권화한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내건 오픈채팅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