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0개월간 지붕공사 추락사 129명…"채광창·슬레이트 주의"
송고시간2021-11-07 12:00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발간…채광창 안전덮개 등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재 깨짐 사례를 반영해 개정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매뉴얼은 핵심 안전 수칙으로 ▲ 고소 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 작업자는 안전대·안전모 착용을 제시했다.
2019∼2020년 2년간 공장·축사 등의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사망자가 38명에 달한다.
특히 채광창·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채광창 안전 덮개·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규칙을 개정한 후 발생하는 지붕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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