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장난 치다가 아들 뺨 때린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1-05 14:27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12)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아들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뺨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애정 표현으로 아들의 볼을 3회 정도 토닥거렸고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자녀에게 한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5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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