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승진 대상 직원에게 향응 수수…해임 중징계
송고시간2021-11-02 16:25
(서울·대구=연합뉴스) 이정현 김선형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내부 직원들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한 지방청 총경인 A씨는 과거 일선 경찰서장 시절 승진 대상에 올랐던 직원 등에게 향응을 받은 일로 지난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도 징계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2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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