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에 침 뱉고 주먹질 30대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21-11-02 11:50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항의하던 아래층 주민 B(55)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2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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