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스폰서'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송고시간2021-11-02 12:00
도피 중인 옛 의뢰인 연락처 검찰에 넘기고 법정에선 '안 줬다' 위증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사 스폰서' 사업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김형준(51·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51)씨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검찰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김씨가 사용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허위로 대답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인 2016년 8월 도주했는데, 그 무렵 변호인에서 물러난 박 변호사는 김씨를 추적하던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원주에서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스폰서 사건'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됐고 이를 피하려고 '모르는 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스폰서' 사건은 김씨가 2012∼2016년 고교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말한다. 김씨는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 무마를 청탁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향응을 받거나 친분이 있던 여성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두 사람에게는 지난 2018년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 등을, 김씨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사기·횡령 혐의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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