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김만배와 수십억 거래' 언론사 사주 고발
송고시간2021-11-01 11:21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사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언론사 사주 홍모 씨와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9년 무렵부터 김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김씨를 상대로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 경위와 목적, 적정한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검찰에서 홍씨 측이 세 차례 정도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 6명의 명단을 폭로했는데, 홍씨는 여기에 성(姓)으로만 올라 있었다.
당시 박 의원은 "받은 사람도 있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또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로 추가 고발했다.
아울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유 전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사직서 서명을 조작했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죄로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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