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2개 단체,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촉구
송고시간2021-10-29 17:01
강제징용 피해 배상 대법원판결 3주년 맞아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일본 강제 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째를 맞아 부산 시민사회가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등 지역 32개 단체는 29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초량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은 강제 동원을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가해국인 일본이 피해 보상은커녕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우겼다"면서 "'한국 측이 대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등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배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끝까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 배상 판결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현금화 절차와 추가소송에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민변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담당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면서 "사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측이 요구하는 재판부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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