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서 이륜차 단속 2시간 만에 46건 적발
송고시간2021-10-28 13:18
경찰, 유관기관과 이륜차 법규 위반·불법 개조 등 집중 단속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시 도심 지역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개조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만에 40여 건이 적발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제주시 등과 함께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건을 적발했다.
소음기·안개등 불법 개조 등 불법 튜닝 6건, LED 불법 부착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6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가 31건 적발됐고 무면허 2건, 중앙선 침범 4건, 보도 통행 4건, 안전모 미착용 1건, 기타 4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5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
제주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2016년 376건, 2017년 374건, 2018년 342건, 2019년 402건, 2020년 327건 등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달 25일 기준으로 367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269명)보다 36.4%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한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2명 등 증가 추세다.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이에 따라 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지시 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 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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