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만5천 진천군의원 7명…3만명대 보은·괴산보다 적어
송고시간2021-10-28 11:42
송기섭 진천군수 "충북도 조례 헌재 결정 반해…조정 시급"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충북도 기초의원 정수 기준을 조속히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송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송 군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8년 선거구 획정 관련 판결을 통해 인구 편차는 3대 1 범위를 넘지 않도록 결정했다.
또 '일차적으로 인구의 규모를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군수는 "국회에서 결정한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정수에서도 인구수를 우선 적용해 도내 군 단위 간 합리적 배분을 하고 있음에도 충북도가 정한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가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이유는 인구 대비 진천군의원 수가 도내 다른 군 단위 지역보다 적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인구 8만4천917명의 진천지역 군의원 정수는 7명이다.
반면 인구 3만1천893명의 보은군과 3만6천880명의 괴산군은 군의원 정수가 8명이다.
송 군수는 "진천군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1만2천131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라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는 곧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기초의원 정수 기준 중 인구수 기준을 최소 51% 이상 상향 조정해 진천군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닌 지역현실과 사실에 근거한 당위적 주장임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28 11: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