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돈거래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시장 항소기각
송고시간2021-10-28 10:1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 전 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으로 주고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2019년 시장직을 상실했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28 1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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