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송고시간2021-10-26 11:18
부산 청소년단체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인권위에 진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관련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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