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섬거주자, 거동불편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진료 추진"
송고시간2021-10-18 13:33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 '사각지대' 해소·안전한 환경 조성 목적"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제약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에 한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리처방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가 보완 수단이라는 내용이 명시됐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비대면 진료에서 ▲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 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접근성을 향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에 도입하려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 보완 수단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1천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을 보면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고, 연령별로 보면 13.6%는 8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또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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