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後 자문위원으로 재취업' 관행 개선된다
송고시간2021-10-14 08:50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퇴직한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고액의 자문비를 받아왔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처분 후 기관장이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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